23.09.01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9.18일이면 만료가 된다
더 이상 미루다간 유효기간을 넘겨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터
오늘은 작심하고 장기간 보관 중인 제트스키 트레일러를 하우스에서 끌어내어 윈치를 풀어가며 바닥에 내렸다
아! 근디
방향지시등 배선이 떨어져 있다 급하게 연결 커넥터 다시 찝어서 연결하고 검사소행
넘버가 테일등에 가려서 사진에 안 찍힌다고 위치변경을 검사관이 요구하신다
바로 볼트 풀고 뒤쪽에 임시로 고정하고 똥과 후 다시 원위치시켰다
제트스키를 물 위에 뛰우다 보면 넘버가 지면이나 장애물에 닿아서 떨어져 나가 버려서 새로이 번호판을 부여받았었다
그래서 간섭을 덜 받는 좌측 휀다 뒷부분에 설치하고 다닌다
이 트레일러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법 규정대로 하니 따르긴 하지만
보트나 제트스키 트레일러 차주분들은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나도 그렇게 따라 한다
아무튼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내려놓은 제트스키를 트레일러 꽁무니를 땅에 바짝 대고 나무레일 천 위에 물을 부어 불려서 잘 미끄러지게 하고 윈치로 감아서 얹었다
불편하지만 2년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제트스키 실은 채로는 왜 검사가 안되는지 특별히 제동력 테스트도 없고 육안검사와 단지 방향지시등 작동유무와 번호판 확인이 다인데 꼭 번거롭게 그래야만 할까
어디까지나 나만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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